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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hwchoi@hyunlaw.co.kr

제주도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주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현과 해결하세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주도 신축공사 중 진입로공사 등의 공사를 도급받고 완료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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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의 요청으로 공사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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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사는 피고 회사가 건축주로서 진행하는 공사이며, 피고인은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에게 상당 부분의 공정을 직접 지시하는 등 공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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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제주도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분야에 전문등록된 제주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위와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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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현은 부동산·형사전문 변호사인 최호웅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문 변호사인 김수진변호사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백신옥·김성훈 변호사가 있어 분야 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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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사대금뿐만아니라 각 분야에 있어 관련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주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현을 찾아주십시오. 항상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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