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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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정황을 인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신문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구속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담당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담당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때에만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적인 법익에 관련한 사건 : 상해, 강간, 성희롱, 사기, 절도, 명예훼손, 횡령 등
  • - 형사특별법 관련 사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 -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 : 학생 범죄, 소년비행, 성범죄 등
  • - 인권에 관한 사건 : 국가보안 사법,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 - 국가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승소사례

  • Tel : 064-752-2014
  • /
  • Fax : 064-752-2015
  • Add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6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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