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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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ㆍ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業)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商社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승소사례

  • Tel : 064-75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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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x : 064-75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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