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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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습상속

대습상속(代襲相續, antilapse)은 법정 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 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상속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상속

피상속인의 유증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유언공증상속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유언상속

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상속과 관련된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또는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방화(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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