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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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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주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현과 해결하세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주도 신축공사 중 진입로공사 등의 공사를 도급받고 완료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의 요청으로 공사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사는 피고 회사가 건축주로서 진행하는 공사이며, 피고인은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에게 상당 부분의 공정을 직접 지시하는 등 공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제주도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분야에 전문등록된 제주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위와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주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현은 부동산·형사전문 변호사인 최호웅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문 변호사인 김수진변호사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백신옥·김성훈 변호사가 있어 분야 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뿐만아니라 각 분야에 있어 관련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주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현을 찾아주십시오. 항상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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