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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받아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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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친 사건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혼인무효확인을 구하였고,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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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묘토에 대해 등기부에 정리가 되지 않아 개발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족보 등을 통해 상속받은 토지임을 입증하고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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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건물을 상속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왔는데, 의뢰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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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건물을 상속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왔는데, 의뢰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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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승소사례로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법무법인 현 백신옥 변호사가 이끌었습니다.이처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상속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