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펜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펜션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송일까지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사항과 관련해 추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